전세집 구하기 Part 1 _ 뭐부터 시작해야하나..
안녕하세요. 항공쟁이입니다.
오늘은 항공 이야기가 아닌 생활정보 및 개인적인 전세집 구하기 프로젝트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포스팅합니다.
처음 출가를 하면서 기본 자본금이 없어 월세를 2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최근 친구들을 보니 전세집에서 살게 되면 월 지출도 많이 줄고 오히려 돈을 모으면서 1년마다 집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고 후회하던 중... 올해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저하 + 전세 대란(망할...) = 좌절...
그리하여 내년 21년부터는 새로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처음 시작 프로젝트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검색해보고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Start!
■ 전세집 구하는 법 예상 전개도
01. 지금 사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지가 없음을 전달하기
02. 살 지역을 정하기
03. 대출방법 및 한도 알아보기
- 전세금 한도 및 원하는 스펙 정리하기
04.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 보러 다니기
05. 원하는 집을 골라 가계약 걸기(보통 가계약 시 100만원/ 계약시 전세금의 5% 이상 이후 확약 도장 필요)
06. 대출심사
07. 대출실행 및 이사
- 이사 당일에 잔금 치루기(전세자금 대출-계약비 제외한 남은 잔금)
- 수도세, 전기세 등 정리하기
08.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들기
■ 예상 스케줄
1. 12월 : 부동산 보러 다니기(영등포구청/서구/공항동)
→ 버팀목은 국가 대출임으로 확장/위반 매물 혹은 근생(근린생활시설) 불가.
→ 주변 환경/ 집 컨디션/ 옵션 등 확인 사항 체크.
2. 은행 방문해서 대출 대상 매물인지 확인, 보증서 떼 보기(국민/신한/우리) ▶ 카카오 뱅크는 사진으로 갈음.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신분증/집 계약서 혹은 주소 들고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지 확인 가능.
→ 해당된다면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심사 준비
3. 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대출 심사 요청 : 12월 중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본)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신분증
4. 대출심사 : 서류 제출 이후 약 10일~2주 소요 예상.
5. 집 이사(=대출 실행일) : 1월 말 / 2월 1일(이 전까지 무조건 준비하기)
6. 이삿날 오전에 대출 시작/ 이사/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뽑아서 은행에 제출.
▶ 전세대출 알아보기 _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카카오 뱅크의 전세자금 대출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여러 후기들을 보니 카카오뱅크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 + 전세금의 90%까지 최대 한도 7천만원을 약 1.9%의 이자율로 저에겐 너무나 좋은 조건의 대출이어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을 타겟팅 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7천, 80%까지) : 이율 1.8~2.1%
=> 전세 대출하면 집주인 통장에 디렉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 구비서류
전세 대출 시 필요 서류 구비하기
- 신분증
- 건강보험작격득실확인서(1577-1000 FAX 신청)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
- 현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주업종코드 확인서(회사가 직접 발급)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으로 납부한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 등기부등본/소득증명서 등
★ 전세계약시 특약 설정 ★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전세계약 시 위와 같은 특약을 반드시 걸어서 혹시나 대출이 안되더라도 계약금(보통 전세금의 5%)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하던,, 집주인이 뭐라고하던, 무조건 쓰고 나서 마음 편한 게 제일 좋답니다.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Check 사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1) 표제부
집에대한 기본정보 확인 가능(면적, 층수, 소재 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갑구
현재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 가능.
3) 을구
집을 담보로 대출 등 빚 여부 확인 가능.
▷ 빚이 있을 경우 채권채고액이라고 은행에서 저당을 잡은 금액 확인가능.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 채권 최고액)이 원근의 130%
★ 을구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합계가 얻으려는 집에 70%. 원룸의 경우 60%가 넘으면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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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요한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저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어를 다닐 예정입니다. 미리 11월부터 알아보곤 있었지만 정말 전세대란이 실감이 나는 게 집이 없네요.. 인터넷으로 보던 집은 정말 1주일 사이에 다 계약 완료 상태이고 정말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같이;;;) 하지만 꼭! 올해 반드시 전세계약으로 좋은 집 구하고 내년부턴 돈을 많이 모아 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