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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시간? 근무시간?, 항공종사자 피로관리 (feat.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항공관련 이야기/항공운항관리사 2021. 3.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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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공부하면서 정리해보려고 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승무시간, 비행시간에 대한 개념 정리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운항관리사 면장 및 항공사 취업 준비할 때 면접 후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때, 실무적인 질문을 묻는다면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 못하고 장시간 holding 하고 있다면 고려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당연히 "연료량"이었습니다.

    목적공항에 착륙할 때 필요한 연료량 혹은 만약 교체공항으로 회항하게 된다면 그때 필요한 연료 등 당연히 항공기가 공중에서 돌고 있기에 전투기가 아닌 이상 공중급유가 안되므로, 잔여 연료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운항관리사는 연료 뿐만아니라 공항 상황, 재운항 여부 및 가능성, 급유 가능성, 손님 핸들링 가능 여부 + 운항승무원들의 승무시간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운항승무원들의 "승무시간"이란 개념은 사실 실무를 하지 않으면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요. 학교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주진 않았습니다 ㅠ

    항공안전법 56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6조

    여기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은 대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등과 같은 '항공사'를 지칭합니다.

    피로위험관리 시스템이라는 명칭 하에 승무시간 등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타 일반 회사원들과는 다른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일반 회사원들은 주 52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부 회사는 강도 높은 업무량 혹은 야근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지만, 항공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이란 테두리가 하나 더 있어서 법적으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항기술기준]을 보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승무시간(Flight Time)"이라 함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시간을 말한다.
       (주.Flight TimeBlock to block 또는 Chock to chock로도 정의하며, “비행시간이라고도 한다.)

    -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시간을 말한다.   
       (주. 승무원이 집(또는 숙박장소)으로부터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행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이란 관련 직원이 충분한 각성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경험 및 과학적 원리지식에 근거하여 피로 관련 안전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첨부파일 참조)

    위의 표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대게 우리가 아는 대로 기장 1명, 부기장 1명 해서 두 명이 한 팀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 비행시간은 13시간이니까, 아무리 예비연료가 많아도 무작정으로 계속 공 중위에서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근무를 마친 승무원은 반드시 최소 위 표에 기재된 휴식시간도 지켜줘야 해요. 항공사는 워낙 많은 운항승무원(기장)들이 있기에 이들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기장님들의 피로관리를 하며 법적으로도 문제없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같이 비행시간이 기본 10시간이 넘어가는 장거리의 경우에는 기장+부기장이 두 set가 탑승해서 절반씩 교대를 하면서 운항을 책임지게 됩니다. 나중에 공항에서 지나다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승무원들이랑 같이 이동하는 기장님들을 볼 수 있는데, 보면 기장님 2명 이상되며, 많은 승무원들과 동행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

    다음에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새로 안 사실은 항공종사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다.(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대상)

    [별표 ]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pdf
    0.05MB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pdf
    0.13MB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_본문.pdf
    2.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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