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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상 교체공항 vs EDTO 항로상 교체공항 (Feat. 운항기술기준)
    항공관련 이야기/항공운항관리사 2021. 11.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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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항공 관련 지식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부는 제 친구가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확실히 이거가 차이가 있어!라고 깔끔하게 대답이 않나 온 저 자신을 반성하며 적게 되었습니다.
    운항관리에 관심이 있고 운항관리사라면 이 두 교체공항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항공법 제74조의2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에 의거 운항기술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항기술기준은 'ACS항공 인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atis.casa.go.kr/ACS/sub04_2.asp

     

    ACS-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atis.casa.go.kr

    이 사이트에 가시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 관련 법이나 기술기준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항관리사 혹은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이거나 이 직군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법, 절차 등을 계속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친구가 물어본 그 두개의 공항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운항 기술 기준

    일단 위에 정의부터 보았듯 항로상 교체공항과 ETOPS(EDTO) 항로상 교체공항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운항기술 기준 8.4.4.3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있는데요.

    1. 일반 운항에서의 항로상 교체공항 

    2. EDTO 운항에서의 항로상 교체공항

    EDTO 항로상 교체공항

    위와 같이 운항기술기준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차이는 결국 EDTO 운항의 특징인것 같습니다.
    EDTO(구 ETOPS)운항이란,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가  (쌍발 기준) 운항 중에 엔진 한 개가 꺼졌을 때, 60분 내에 착륙 가능한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평양을 가로질러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으니 안전에 관한 승인을 받으면 이 60분 boundary를 120분, 180분, 210분까지 허용하는 운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EDTO운항은 항공기, 운항승무원 그리고 공항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세 박자가 맞아야지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EDTO 교체공항 역시 여기 정의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가'항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또 차이가 보이는데요.
    NON EDTO 항로상 교체공항에서는 '착륙 가능한 공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EDTO 항로상 교체공항에서는 '착륙 적합 교체공항'이라는 단어로 구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륙 가능 공항 vs 착륙 적합 공항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 운영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착륙 가능한 공항은 기상 조건이나 항행안전시설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일단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 한본만 있으면 된다는 조건이고요. 
    착륙 적합 공항은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간대에 괜찮은 기상조건이어야 하면서 접근할 때 필요한 항행안전시설 역시 한 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A 공항에서 C로 운항하는 구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 구간이 엔진 하나 꺼졌을 때 60분을 초과하는 거리라면 중간에 B공항의 여부에 따라 운항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운항하는 항공기 & 기장이 EDTO 인가 상태 + B공항도 EDTO 항로상 교체공항 인가 상태 : EDTO 운항가능
    하지만, B공항을 가게 될 경우의 전 후 1시간 이내 공항 기상 최저치 미만이거나 항행안전시설 등이 확보가 안되어 착륙 적합 공항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 운항 불가하게 됩니다.

    2. NON EDTO의 경우, A - C 구간이 1시간을 초과 하는 거리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사이에 B공항이 존재해서 A-B-C 이 총 두 구간이 60분 서클로 곂쳐지게 된다면 NON EDTO 운항으로 비행이 가능하면서 이때 B공항의 기상이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단지 C까지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릴 수 있는 공항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이런 두 운항의 특징이 있는데 대게 EDTO운항은 우리나라 기준 유럽을 가는 비행기보단, 태평양을 건너가는 대양주나 미주 운항 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유럽을 갈때는 중국, 러시아 등 땅을 밟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공항들이 있지만, 태평양에는 섬을 제외하곤 공항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조금은 헷갈리는 두 가지 조건이라서 꼭 기억하고 싶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끝~

    FSR-1.zip
    2.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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