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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비행계획서 (RPL) _ feat. 국토교통부 반복비행계획서 제출가이드
    항공관련 이야기/항공상식 2020. 12.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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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 비행계획서 RPL(Repetitive Flight Plan)에 관해 설명하려하고 합니다 :)

    반복비행계획서가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 비행계획서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대강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2020/11/06 - [항공운항관리사/항공상식] - 비행계획서FLIGHT PLAN(FPL)의 종류_ ATC FPL? OFP?

     

    비행계획서FLIGHT PLAN(FPL)의 종류_ ATC FPL? OFP?

    안녕하세요. 항공쟁이입니다! 오늘은 운항관리사의 주 업무인 '비행계획'이란 주제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fly-by-disp.tistory.com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항로를 통해 운항을 할지 정하고, 해당 항로가 유효한지(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해야 하니까요)등을 검토해서 비행계획서 두 종류(ATC FPL, OFP)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ATC FPL은 관제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 OFP는 항공사내 운항승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지요.

    크게 보면, RPL은 ATC FPL 그룹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매번 모든 비행 편마다 똑같은 종류의 ATC FPL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 19 이전 2019년(지금은 워낙 편수가 감소했으니까..)까지만 봐도 하루에 비행기가 엄청 많이 뜨고 내리던 때를 생각한다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비행기로 똑같은 시간대에 운항한다고 매번 다른 ATC FPL을 제출한다면, 불필요한 일이 넘쳐나겠죠? (항공사는 자사의 비행계획만 한다고 치지만,, 그걸 수집해서 정리하는 관제기관은 국내 항공사 꺼만 취급해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 에어 등 벌써 8개 이상의 항공사들의 비행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해당되는 비행 편에 관해서는 반복비행계획서 RPL로 ATC FILE을 갈음하게 됩니다.

    ■ RPL 적용대상(by 반복비행계획서 제출 가이드)

    : 매주 같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1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또는 매일 운항하는 국내선 계기비행
    [관련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 항공법 시행규칙 : [서식68] 반복비행계획서
    -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 : 16.4 USE OF REPETITIVE FLIGHT PLANS
    - 항공정보간행물(AIP) : ENR 1.10 비행계획

    => 위와 같은 규칙으로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RPL을 적용해서 크게 1년에 두 번(동계/하계) RPL을 제출하게 됩니다. RPL을 제출하게 되면 6개월짜리 ATC FILE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제출된 PLAN과 실제 운항할 때 항공기가 바뀌거나 해당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CHG File만 보내주면 됩니다 :)

    ■ RPL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비행계획의 유효기간, 운항 일수, 항공기 식별부호, 항공기 형식 및 후방 난기류 범주, MLS 성능, 출발 비행장, 이동 개시시간, 순항 속도,
    순항고도, 비행로, 목적 비행장, 총 소요 시간, 기타 필요한 정보(교체 비행장, RVSM 적용사항)

    => 이 내용 중 실제 운항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만 간추려서 CHG File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하루나 이틀처럼 단발성으로 변화가 아니고 길게(RPL 기준에 충족되는) 10일 이상 지속되는 변경내용이라면 RPL 자체를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안 해도 굳이 문제는 안되지만 매번 CHG FILE을 해야 하고,,, 쓸데없는 업무는 또 늘어나겠죠?)

    ■ RPL 변경 

    변경 가이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비행편의 추가와 현 비행편의 취소 또는 수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최소 6일 전 제출(단,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협의 필요)
    *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3조(반복 비행계획의 처리) 및 항공교통 업무 관련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서(2013.3.18)

    RPL은 매달 1일, 11일, 21일 00시(KST)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하계 RPL 변경 RPL
    1일 00시 적용 11일 00시 적용 21일 00시 적용
    적용일 최소 2주전 6일 전 5일 18:00까지 15일 18:00까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휴일 제외!라는 겁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을 계산해야 하므로 RPL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항공기 SKD을 보면서 변경일자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RPL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 양식(엑셀 파일)에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기입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업무가 처리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하계 크게 두 번 하고 중간중간 한 번씩 바꿔주면서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모든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을 RPL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니,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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